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고객께서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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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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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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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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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 채무조정 안내번호 ☏ 02-2018-3000 유선 문의 후 요청서 접수(영업점 제출)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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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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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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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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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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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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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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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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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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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당사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