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고객께서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고객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 채무조정 안내번호 ☏ 02-2018-3000 유선 문의 후 요청서 접수(영업점 제출)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게시판 리스트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범위에서 인하(하한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당사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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