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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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금리인하요구권(230531).pdf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고객(개인,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행사대상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2. 행사요건


 


 

3.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하는 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원,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여신 :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특허증, 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

 

4. 심사 및 통보절차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처리 결과를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5. 기타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적용은 회사의 수용시점이며,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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