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 안내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0.09.1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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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란? 개인고객께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하고 대출정보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1) 철회대상 : 개인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단, 시설대여(리스)는 제외) 2) 철회절차 : 대출계약일(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실행일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 상환금액 - 철회시점의 원금 + 이자 - 근저당권설정비용, 신탁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회사분 50%)등 금융회사가 지급한 비용 3) 철회신청방법 : 전화 (02)2018-3000 4) 철회횟수 제한 -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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