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공시(2017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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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현황공시(17년2분기).pd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2 4항에 의거 분기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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