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30%이상 변경사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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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7 당기순이익 30% 공시.pdf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30%이상 변경사실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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