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조회수 : 1129

상세
작성일 2016.06.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대주주신용공여공시(160628).pd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이전글
유상증자 결의
2016.07.14
다음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2016.06.27
IR